[정보통신]SW불법복제 단속틈탄 가격인상 제재

  • 입력 2001년 3월 20일 17시 22분


앞으로 불법 소프트웨어(SW) 집중 단속을 틈타 가격을 올리거나 끼워팔기를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동아닷컴 16일 15시42분 보도 참조)

정보통신부는 20일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를 비롯 SW 저작권사 및중소ㆍ벤처업계와 정품SW 사용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불법복제단속 부작용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 SW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지적을 수렴, 저작권 업체에게 정부의 단속노력에 부응한 가격인하를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학교의 대량구매나 공동구매,사용권 계약 등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주고 단속기간에는 가격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통부는 또 불법복제 단속시에는 검찰 및 경찰과 협조해 중복단속을 피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권력을 투입할 때에는 SW저작권협회 등 민간의 직접적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한편 한국 SPC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 SW저작권사들은 SW 가격및 제품 공급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국명 <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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