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6인승 밴형 화물차 10월부터 감세 못받아

  • 입력 2001년 3월 19일 19시 13분


이르면 10월부터 6인승 밴형 화물차가 승용차로 분류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밴형 화물차에 대해 화물실 바닥면적이 승객실보다 좁을 경우 승용차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그동안 상당수 소비자는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LPG 등 연료사용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6인승 밴형 화물차를 구입한 뒤 화물실을 불법 개조, 사실상 9인승 승용차로 사용해 왔다. 승용차로 분류될 6인승 밴형 화물차량은 △갤로퍼 △코란도 △카니발 △무쏘 △이스타나 △다마스 △타우너 △스포티지 △스타렉스 △그레이스 △프레지오 등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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