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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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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일은행은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하고도 공시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13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원에게 스톡옵션 60여만주를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거래법 규정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다음날까지 증권거래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시업무를 법률법인인 김&장에서 맡고 있는데 김&장에서 무슨 까닭인지 결의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일은행이 지난해 3월 경영진에 부여한 스톡옵션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제일은행측은 “정부와 뉴브리지캐피털과의 매각계약서에 주식 총수의 5% 범위 내에서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이 명문화돼 있으므로 스톡옵션 부여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다”며 “다만 작년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당시 증권거래법상 행사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어 이 문제만 협의하면 된다”는 견해다.예보 박승희 이사는 “그러나 지난해 이미 집행된 스톡옵션에 대해 금감위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제일은행이 지난해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 제일은행이 유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법정으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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