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학교부지 "수상해"

  • 입력 2001년 3월 16일 21시 19분


울산시가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아파트단지 내에 갖추도록 된 학교부지를 아파트건립예정지에서 약 1㎞ 떨어진 지방의회 의원 소유의 땅으로 지정,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입주예정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남구 신정동 1639 일원 ㈜효성 사택부지 2만여평에 지상 13∼23층짜리 18개동 1176가구분의 아파트를 짓도록 유한건설㈜에 허가했다.

당시 시는 “아파트예정지 내에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파트예정지 내에 학교부지를 마련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근에 학교부지를 마련토록 했다.

또 시는 이후 시교육청의 “인근에 학교부지를 마련할 경우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부지까지 확보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묵살하고 지난해 11월 24일 아파트예정지에서 1㎞ 가량 떨어진 남구 옥동 산291 일원 4800여평을 초등학교부지로 지정, 고시했다.

그러나 학교부지로 지정된 곳은 시민들의 유일한 도심내 자연휴식 공간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남산 중턱인데다 울산 남구의회 A의원이 소유자인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된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시교육청의 의견과 요청을 무시한 채 구의회의원이 소유한 땅을 굳이 학교부지로 지정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입주예정자인 김모씨(43·여)는 “아파트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건립되지 않아 앞으로 학생들이 등하교시 큰길을 지나 다닐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내에 여유 부지가 없을 경우 인근에 학교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산림이 거의 없는 산 중턱을 학교부지로 지정했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A의원도 “내 땅이 학교부지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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