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월세 대출액 인상…당정, 종합대책 확정

  • 입력 2001년 3월 16일 16시 37분


내달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액(연리 3%)이 가구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5000만원(전세금의 50%)까지 지원되는 서민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도 최고 1.5%포인트 인하된다. 과다한 임대료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권장임대료(가이드라인)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바꿔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를 올린다. 서울 및 광역시는 전월세 4000만원 한도로 2000만원, 기타 지역은 3000만원에 15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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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정부대책 실효성

임대사업자에 의한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 등록세 감면 범위도 넓어지고 주택기금 대출금리도 내린다. 현행 60㎡(17평) 이하 소형 신축주택에만 취득 등록세를 100% 감면했으나 6월부터는 60∼85㎡(25.7평) 중형도 세액의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기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하던 금리는 7%에서 5.5%로 1.5%포인트 내리고 대출한도도 1인당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임대료 분쟁 조정을 위해서 이달 20일 서울 노원 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에 '분쟁조정위'가 시범 설치되고 다음달부터는 서울시 25개 구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설치된다.

분쟁조정위는 월세 이자율이 은행금리의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권장임대료(가이드라인)'를 제시하고 집주인이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알려 소득세를 걷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중 임대료보다 30% 이상 싼 국민임대주택을 앞으로 3년간 5만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택지구내의 소형주택지 비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임대주택지 비율은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올 상반기중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해 주택 전월세 및 매매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전세 월세 종합대책
항목개선일정
도시영세민 전세자금대출한도 인상1500만원 4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연 7∼7.5%
(3 000만원 초과시 7.5%)
4월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연 7∼7.5%
(4000만원 초과시 7.5%)
7월
임대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 5.5%
- 2억원
4월
상반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서울 3개구청
서울 22개구청
기타 시도
3월20일
3월26일
4월
전월세 보증금 우선
변제보장한도 확대
서울 광역시:
4000만원중 2000만원
기타: 3000만원중 1500만원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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