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한통,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과징금 8억원

  • 입력 2001년 3월 13일 11시 28분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한국통신에 대해 8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2일 제67차 통신위원회 결과 이용약관 규정을 위반,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한국통신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위 사무국 조사결과 한국통신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특별할부 판매를 통해 가입계약자에게 단말기를 할인 판매할 수 없다는 약관 규정을 어기고 1만866명에게 단말기 구매가보다 4만-4만6000원을 할인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한국통신이 이 행사중 신규 가입자 13만6520명 전원에게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거나 할부금을 중도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4만원, 8만원 상당의 월드폰카드를 무상 지급,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3개 일간지에 공표토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재발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한국통신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7만7369명의 신규이용자중 9만6116명에 대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설치비 3만원을 면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토록 했다.

통신위는 또한 사업자의 사정상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번호변경 다음달 말일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를 할 경우에도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용정지토록한 이동전화 5개사 약관 개정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6시간 이상 계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손해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기준을 3시간 이상 계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월 서비스 이용불능 누적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SK텔레콤 9개, 신세기통신 10개, 한국통신프리텔 10개, 한국통신엠닷컴 9개, LG텔레콤 12개 조항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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