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재판에 져 129억원 물었다

  • 입력 2001년 3월 12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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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비용을 줄여라.’

서울시가 지난 한해 동안 손해배상, 공사대금소송 등에서 패소해 지출한 돈이 99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전긍긍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32건의 소송 중 손해배상 등 금전채권 관련소송에서 패소해 지불한 배상액은 99년(61억원)의 배가 넘는 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98년 779건, 99년 828건에 이어 지난해 93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송내용도 전문화, 고액화 되고 있어 패소할 경우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소송의 경우 갈수록 행정당국의 재량을 축소하고 개인의 이익을 확대보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민사소송도 사유재산권 보호 및 시민의 권익을 중시하는 반면 행정기관의 무과실 책임 범위는 확대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우선 소송수행 과정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 종합보고를 통해 결과를 예측, 미진한 부분을 검토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소송진행 종합보고제’를 조만간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함께 답변서에 구체적 주장과 함께 입증내용 등을 정리하고 승소 및 패소원인을 분석해 해당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수행평가제를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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