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결연기관으로 한국 재가(在家)노인복지협회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등 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 기관에 기부하면 올 1월 1일 이후 기부금분부터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연소득 4000만원대의 개인이 매달 3만원씩 이들 결연기관에 기부할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모두 7만9200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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