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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5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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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을 옮길 경우 해지로 처리돼 과거 소득공제액이 모두 추징되고 이자소득세까지 물어야하는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3월2일부터는 이같은 불이익 없이 금융기관간 이전이 허용되는 것이다.
단 이전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5000∼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허용된 뒤 각 금융기관이 전산프로그램 변경 등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3월2일부터 계약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자는 은행 보험 투신 등 금융권별에 상관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편리한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원하는 가입자는 우선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한 뒤 현재 가입중인 금융기관에 계약을 이전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계약이전은 올해 새로 선보인 연금저축과 지난해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신탁 모두 가능하다. 단 개인연금신탁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등 다른 종류의 개인연금상품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이전 금액은 해약한 금액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A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을 해지했으면 B금융기관으로 옮길 때 5000만원만 가입이 가능하며 옮기는 시점에 더 많은 금액을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금융기관별 계약이전 수수료는 한빛은행이 금액에 따라 5000∼3만원이며 국민 주택 신한은행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6200∼1만2천500원 정도를, 하나 한미은행은 1만800∼1만7500원을 받을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연금 계좌를 옮기려면 취급기관의 안정성과 운용능력, 계약이전에 따른 실익 등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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