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안지킨다

  • 입력 2001년 2월 23일 21시 44분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들중 상당수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은 23일 최근 광주 전남북 제주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일제조사한 결과,공공기관이 시행중인 86개 사업장 가운데 48.8%인 42개 사업장이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장흥군 장동면∼보성읍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의견수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전체 21개 사업장 가운데 18곳에서 ‘미이행’지적을 받았다.

철도청은 호남선 복선화와 대불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현장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호남선 복선화사업현장에서는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공사현장 4곳에서 미이행지적을 받았다.

광주시도 제2순환도로 동광주인터체인지∼효덕인터체인지 구간 개설현장에서 낙석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전남도도 해남 화원∼영암 삼호 지방도 확장공사중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가 시행중인 국도12호선 확장 포장공사 현장에서 일부 절토구간 붕괴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 89개소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26개소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함양∼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장의 경우 산청 휴게소에 기름 제거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창원∼북면간 도로확포장 공사장은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 감소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리청측은 “도로 철도 항만 공사현장에서 토사채취에 따른 절토지 관리 및 소음 먼지방지대책이 대체로 미흡한 편”이라며 “미이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공사일시중지요청 등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창원〓김권·강정훈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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