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인권법안 당정마찰에 최고위원회의서 고성

  • 입력 2001년 2월 12일 18시 34분


민주당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가 결렬된 뒤 인권위법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당 자체안 대로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통보했다.

민주당은 추가 당정협의 없이 13일 의원총회와 14일 임시당무회의를 거쳐 당 입법안을 국회에 내기로 함으로써 당정단일안 마련이 끝내 무산됐다.

이에 앞서 법안 확정을 위해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쟁점을 놓고 당과 정부의 견해가 확연히 갈려 고성이 오갈 정도였다.

당내 ‘인권위법 7인소위’를 이끌었던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은 김 장관에게 “인권위법 제정은 현정부의 대선공약인 데다 집권 후 법안 마련을 위해 3년을 끌었으나 법무부가 타협의 기본원칙조차 위배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런 법안은 검찰공무원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며 고집을 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그동안 공식 비공식 당정협의를 20여차례나 가졌고 10일에는 당정간 타협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뒤집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당엔 기강도 없느냐”며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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