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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4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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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교통사고 부상 수술중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 안모씨가 D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과 관련,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교통사고 부상이 직접 사인이 아니더라도 ▶중상이 틀림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견은 법적 인과관계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 지나지 않으며 ▶김씨가 평소 심장 관련 병력이 없다는 점을 중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수술때 마취과정에서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에 따라 의료과실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사망사고와 교통사고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D화재의 4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지난해 2월 1일 새벽 승용차를 몰고 남해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앞서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김씨는 이 사고로 밑턱뼈(하악골) 골절의 중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한 뒤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고 회복세를 보이다 갑작스런 혈압강하로 같은 날 저녁 목숨을 잃었다.
사망진단서에는 교통사고(선행사인)에 의한 하악골 골절 등(중간선행사인)으로 수술을 받은 뒤 심근경색(추정.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인이 기록됐다.
국과수도 하악골 골절 등 부상은 생명에 지장을 줄만한 상해 정도는 아니며 심장병변에 의한 마취중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 D화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