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일 `대우중공업 기업분할에 의한 재상장시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통해 이 평가가격의 50~200% 범위에서 2일 오전 8~9시까지 호가를 접수,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1645∼6580원 사이에서, 대우종합기계는 1820∼7280원 사이에서 동시호가를 받아 결정된 가격을 시초가로 상하 15% 범위에서 거래된다.
존속법인인 대우중공업은 5∼720원 범위에서 동시호가를 받게된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