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종태/장애인 리프트 안전기준 시급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31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진지도 3년이 됐다. 그런데도 철도역이나 지하철역 등에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및 수직형 리프트가 설치기준은 물론 안전검사기준도 없이 설치돼 있다. 이는 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 22일 경기 시흥시 국철 오이도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다 리프트줄이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숨지고 할아버지는 중상을 입었다. 오이도역은 개통한지 6개월밖에 안됐다. 그동안 잦은 고장이 있다가 이번에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안전검사는 제대로 실시됐는지 의문이다.

평소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 장애인 이용시설을 살펴본 결과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됐다. 장애인용 제품과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청와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모두 묵살 당했다. 정부는 이같은 민원을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하루 빨리 장애인시설에 대한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장애인시설을 설치해 놓은 기관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종 태(경기 안산시 선부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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