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시정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예결산 및 부채현황, 시장 부시장 및 부서장을 맡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환경 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등 9종 24개 행정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이들 정보는 업무특성에 따라 연 1회∼매월 1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시의 중장기 종합 계획과 중간 단계의 계획안, 각종 공공요금 조정계획, 교량 터널 지하철 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등 14종 39개 세부 업무는 수시로 공개된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시민들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민원실마다 별도의 정보공개 민원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실이 없는 기관에는 민원 담당부서에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토록 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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