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감위, "코스닥 지수선물 거래단위 10만원"

  • 입력 2001년 1월 19일 13시 41분


오는 30일 거래 개시 예정인 코스닥 지수선물인 `코스닥50'의 거래단위는 거래소 지수 선물인 `코스피200'의 5분의 1수준인 1포인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한국선물거래소(KOFEX)가 `코스닥50 선물' 상장 등을 위해 승인을 요청한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 개장 규정안을 의결,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코스닥50의 거래단위가 현물시장의 유동성 및 거래규모 등을 감안해 코스피200 선물의 5분의 1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이번에 승인한 코스닥50의 업무규정 등은 코스피200의 골격과 별 차이가 없으며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이 큰 점을 일부 반영했다.

다음은 코스닥50과 코스피200의 차이점들.

코스닥50에는 가격 및 시간우선에 따라 주문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거래'(동시호가) 체결방법을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적용키로 했다. 거래소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이다.

동시호가 주문시간중 예비균형가격을 30초 간격으로, 또 주문시간 종료 1분간은 실시간으로 각각 공시하고 특히 종료전 1분간은 주문의 취소와 변경을 제한해 허수주문에 의한 시장교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격급변 등에 따른 거래중단조치(서킷 브레이커즈)의 경우 코스피50은 직전 거래일 거래가 가장 많은 종목이 기준가격대비 ±7% 이상 변동할 때 적용된다. 코스피200은 기준가격대비 ±5% 이상 변동될 때 적용되고 있다.

증거금의 경우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코스닥50은 거래/유지증거금률이 15%, 개시증거금률이 20%인 반면 코스피200은 각각 10%와 15%이다. 현금증거금 비율은 코스닥50이 없는 반면 코스피200은 5%이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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