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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1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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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기간 안에 신고하는 노숙자에게는 주민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과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 내야 하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의 노숙자 수는 359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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