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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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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자영업자, 심지어 봉급 생활자까지도 둘만 얼굴을 맞대면 경제를 걱정하고 나름대로 처방까지 한다. 자기가 처한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대해 전망하는 것을 보면 경제위기가 우리나라 국민을 모두 ‘경제 전문가’로 만들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경기침체는 세무행정 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낳게 한다. 개인이나 기업 등 납세자의 수익은 줄어드는데 비해 국가예산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세금은 반드시 징수돼야하기 때문이다.
불황이 오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소비위축은 생산과 유통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세원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고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경기가 호황이고 유통과정이 순조로우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잘 걷힌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 참여한 기업들이 만들어낸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이다.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물리는 세금이다. 이들 세금의 공통점은 물건값에 더하여 매겨지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소비가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경기가 침체되거나 불황국면이면 기업의 소득이 줄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세금 역시 줄게 된다.
경기 침체기에는 그동안 국가 재정수입에 많은 공헌을 해온 대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어 이들이 내던 세금의 절대액도 줄어든다.
이같은 요인들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여야 할 것인가. 바로 음성불로소득을 찾아내 징수하는 수밖에 없다.
세정당국은 지난해에도 음성불로소득 발굴과 조사에 많은 정열을 쏟아 부었다.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음성불로소득을 찾아내는 일은 정직하고 선량한 ‘보통 납세자’들을 위해 계속 돼야한다.
세금부과의 기본 정신은 공평성 원칙과 능력있는 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원칙에 있다. 경기 불황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규정에 근거한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돼야 하는 것도 이같은 점 때문이다.
물론 세무조사 위협이 지나쳐 정상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준까지 가면 곤란하다.<세무사>
sbc001@tax―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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