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11 18:312001년 1월 11일 18시 3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신한은행측은 이날 “제주은행이 수익성을 높이고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경영자문단을 파견했다”며 “지주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제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경영자문 계약은 △제주은행의 직원이 쟁의행위를 하거나 △제주은행이 신한은행의 자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될 수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與 "대화ㆍ타협 계속"..국회정상화 촉구
與 '개방형 이사제도입' …私學들 "학교폐쇄-정권퇴진운동"
與-민주-민노, 사학법 통과 '환영·안도'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