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가조작 조사기간 단축된다

  • 입력 2001년 1월 9일 18시 46분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등 불공정 주식거래 조사기간이 1∼2개월 짧아진다.

금융감독원 임용웅(林龍雄)부원장보는 9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인지해 넘겨온 뒤 가급적이면 빨리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부원장보는 “조사중인 사건이 너무 많아 금감원이 접수받은 뒤 3개월 가까이 묵혀둘 수밖에 없었다”며 “축적된 조사기법을 바탕으로 대기시간을 포함해 최소 6∼7개월 걸리던 조사기간을 4∼5개월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부원장은 “증권산업의 후진성 및 주식투자자 감소 못지 않게 끊이지 않는 불공정거래가 국내 증시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며 “올 해는 증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해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로 96건(98년 91건, 99년 88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등 형사조치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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