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도시에도 과밀부담금 추진

  • 입력 2001년 1월 2일 18시 53분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경우 과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서울의 신증축 대형건물에만 부과했던 과밀부담금을 서울 인접지역 주요 도시의 건축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3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과밀 부담금 부과 대상건물과 해당지역 부과 요율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는 서울의 경우 94년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이듬해인 95년부터 과밀화가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 인접지역의 과밀화가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의 인구과밀을 막기 위해 도입된 과밀부담금은 백화점 등 판매 시설용 건물(판매용)의 경우 연면적 1만5000㎡, 업무 및 복합 건물은 2만5000㎡, 공공청사 3000㎡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0%가 부과된다. 과밀부담금이 가장 많았던 건물은 강남구 삼성동 아셈 회의장으로 530억원이 부과됐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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