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검단주민 택시요금차별 분통

  • 입력 2000년 12월 28일 01시 05분


“검단 주민은 인천 시민 아닌가요. 같은 인천시에 살면서 왜 할증료를 내야합니까.”

95년 3월 경기도 김포에서 인천으로 편입된 서구 검단 주민들이 지역내에서 택시를 탈때마다 내야하는 할증료를 없애달라는 ‘이유있는 항변’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내 택시의 요금 체계는 2㎞까지 기본 요금이 1300원이며 210m를 더 갈 때 마다 거리 요금으로 100원이 오르고 이와는 별도로 51초가 지날 때마다 시간 요금으로 100원이 오르는 시간 거리 병산(倂算)방식.

그러나 검단 지역 안에서 돌아 다니는 택시는 거리, 시간 요금에 각각 복합 할증율 40%가 적용돼 100원씩이 아니라 140원씩 오르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 훈령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운임 조정 요령’에 ‘같은 사업 구역안에서는 같은 운임 적용이 되도록 결정하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복합 할증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농어촌처럼 손님이 많지 않는 곳에도 택시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몇년전까지만 해도 한적한 동네였던 검단은 이 규정에 따라 김포군 시절부터 복합할증 운임지역이었다.

인천시로 편입된 뒤로는 처음에 90%였던 복합 할증율이 두차례 낮춰져 올 7월부터는 40%가 적용되고 있고 현재 기존 인천지역의 택시들도 검단 경계로 들어설 때부터 할증 운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단이 수년동안의 택지 개발로 인구가 5만50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검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택시비를 더 물어야 하는 ‘불평등 조치’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 김순미씨(43·여)는 “주민 증가로 택시 이용율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요금 차별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이같은 민원이 거듭되자 최근 관할 서구청에 ‘이제도를 없애든지 복합할증율을 20%정도로 낮추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서구청 관계자는 “복합할증제도를 폐지해야겠지만 당장 이를 없애면 이곳에서 영업중인 업체의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시내에서 검단으로 운행하려는 택시들도 크게 줄어 결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단에 하나뿐인 택시업체인 삼원택시측도 “현재 할증제도 때문에 겨우 영업수지를 맞추고 있다”며 “이 제도를 없애면 손님이 많은 기존 인천시내로 사업장을 옮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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