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대-한일생명 퇴출가능성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33분


정부는 자본금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현대생명과 한일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현대생명과 한일생명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심의했지만 계획서상의 자본확충 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승인 판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임원의 업무가 정지되고 관리인이 파견된다. 이들 회사가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정리된다.

정부는 현대생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증자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현대측은 14일 제출한 계획서에서도 실현성 있는 자본확충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금감원의 재산실사에서 현대생명은 부채가 자산을 6117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생명도 내년 이후 증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못해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됐다. 한일생명의 순자산 부족액은 936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0월 한일생명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 쌍용계열사에 대해 과다하게 여신을 취급하고 쌍용양회 주식 86억원을 부당매수해 38억여원의 투자 손실을 입은 사실을 적발했다. 한일생명은 또 쌍용계열사인 오주개발로부터 200억원을 변칙적으로 후순위차입했고 일시납 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이면약정을 체결, 29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일생명이 앞으로 6개월간 쌍용계열사에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업무 일부 정지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9명을 문책 조치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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