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자은행 주주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렇게 ‥

  • 입력 2000년 12월 19일 18시 32분


한빛 서울 평화 광주 경남 제주 등 6개 감자은행 소액주주들은 28일까지는 반드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각 은행 이사회가 18일 기존 주식 전부에 대한 무상소각을 결의했기 때문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기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이날 각 은행 이사회가 결정한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한빛 340원 △서울 95원 △평화 166원 △광주 200원 △제주 342원 △경남 211원 등으로 15일 종가의 3분의 1수준.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주주와 회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땐 회계 전문가가 금융기관의 재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번엔 은행측이 주주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가격을 산정했다.

그러나 이 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신청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신청서에는 가격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기 때문. 이 결과 반대 주식수가 총 주식매수청구 신청의 30% 이상이면 해당 은행은 30일 이내에 법원에 재가격 산정을 요청해야 하며 법원의 가격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각 은행의 주식매수청구 기간은 28일까지. 주식을 실물(증권)로 갖고 있는 주주는 각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구주를 제출하고 지정된 양식에 따라 서면 접수하면 된다.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주의 경우엔 거래 증권사에서 접수한다. 가격에 대한 반대가 30%를 넘지 않을 경우 각 은행은 30일 고객의 계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번 6개 은행처럼 강제 감자가 이뤄진 경우나 기업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한 때에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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