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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8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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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이 제출한 수정경영개선계획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결과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따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예금보험공사에 이들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를 요청하는 한편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 감소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서울은행 3조3000억원, 한빛은행 3조2000억원, 평화은행 2200억원(우선주방식) 등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6조7000여억원은 휴지로 변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를 제외한 기존주주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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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종호 은행감독국장은 이와 관련"내외국인에게 똑같이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질 것"이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는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우선 주주와 회사가 합의해서, 둘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계전문가가 재산가치와 주식가치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이 산정가격에 주주 30%이상이 반대하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6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올해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을 6%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정이하여신을 정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손 및 매각예상분의 매각손 상당액 ▲올해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금액 등을 감안해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와 내년초에 걸쳐 이들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하고 고정(3개월이상연체)이하 여신비율을 6%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적자금 7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김기성<동아닷컴 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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