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2년만에 못쓰게 된 카드단말기 배상"

  • 입력 2000년 12월 18일 00시 37분


부산시내 택시운전사들이 부산시의 요구에 따라 교통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단말기를 택시에 설치했으나 무용지물이 됐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택시운전사들로 구성된 ‘하나로 교통카드 배상추진위원회’는 전체 택시단말기 설치자 7222명 가운데 3221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달 중 부산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설치비 원금 51억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들은 부산시와 개인택시조합의 반강제적인 요청에 따라 96년 12월부터 동남은행으로부터 71만200원씩 대출해 주로 개인택시에 하나로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했으나 승객들의 이용 기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하나로 교통카드 개발자인 동남은행이 98년 6월 퇴출된 이후에는 아예 단말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택시운전사들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월 2만2225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해야 했으며 400여명의 운전사들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하다 신용불량거래자로 낙인찍혀 금융거래에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선진교통체계 구축사업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동남은행 퇴출 등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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