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모집인 전직 자유화

  • 입력 2000년 12월 12일 18시 42분


보험모집인이 소속 보험회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8년부터 보험모집인의 회사 선택 기회를 제한해온 ‘스카우트 금지협정’을 12일 폐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터넷 보험 가입이 도입되면서 촉발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의 고객유치 경쟁이 ‘보험 아주머니’ 스카우트를 부르며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규제완화 및 시장원리 도입 방침에 따라 업계에서 ‘현대판 노비문서’로 지적돼온 금지협정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협회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모집인이 급격히 이동하면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회원보험사에 과당 스카우트 경쟁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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