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대한통운 처리의 청신호

  • 입력 2000년 11월 30일 20시 37분


대한통운 채권단이 다음주부터 대한통운의 지급보증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재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9500억원에 이르는 채권단과 대한통운간의 지급보증 채무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대한통운은 내년초에 법정관리 폐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환은행 등 대한통운 채권단은 28일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동아건설에 대한 대한통운의 지급보증 채무중 일부 밖에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통상 법정관리 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 헐값에 넘기기 때문에 이에앞서 대한통운과 협상을 통해 좀더 높은 값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재협상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통상 보증채무의 받을 액수의 25∼30%, 담보채무의 경우 65∼70%선에서 법정관리 채권을 사주고 있다.

또 협상이 타결이 될 경우 동아건설 채권단이 아닌 9개 대한통운 채권금융기관이 회수금액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갈 몫이 커진다는 점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 서울은행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번처럼 또 회수대금을 놓고 대한통운측과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협상 가능성은 지난번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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