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변형 가로판매대 단속

  • 입력 2000년 11월 30일 18시 44분


서울시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올들어 새로 교체 설치한 가로판매대를 대상으로 시설물 구조변경, 노상적치물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내년 1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닐가림막 설치, 상품이나 냉장고의 노상방치, 가로에서의 음식조리행위 등이며 위반운영자에 대해서는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는 한편 임대계약 해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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