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뮤추얼 펀드 장부열람권 첫 행사"

  • 입력 2000년 11월 29일 18시 41분


국내 뮤추얼펀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주주(투자자)들이 운용내역에 대한 장부열람권을 행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박현주성장형2호 주주 40여명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회사를 방문해 운용내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장부열람권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소수주주운동의 하나로 재벌 계열사에 대해 행사하겠다고 공표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실시된 적은 없다. 뮤추얼펀드는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이고 투자자들은 주주로 각종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누리법무법인 김주영변호사가 비대위 주주들로부터 주주권을 위임받아 장부내역을 직접 살피게 된다.

김변호사는 “운용과정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뚜렷한 혐의점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일단 장부를 열람한 뒤 문제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2호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규모가 커지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미래에셋자산운용측과 맞서고 있다. 작년 12월 22일 설립된 박현주2호는 손실률 44.92%를 기록한 채 23일 운용을 마쳤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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