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위 "대주주에 의한 私금고화,철저 차단방침"

  • 입력 2000년 11월 29일 09시 32분


금감위는 신용금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의한 금고의 사금고화를 우선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를위해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인수를 차단하고

금고 영업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금감위는 출자자 대출 금지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규모가 큰 금고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을 상환하더라도 경영관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고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금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금고에 대해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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