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이를위해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인수를 차단하고
금고 영업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금감위는 출자자 대출 금지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규모가 큰 금고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을 상환하더라도 경영관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고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금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금고에 대해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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