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현행 교육감선거의 근거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현재 교육감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실태나 운영을 볼 때 이들이 교육 수혜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행정을 입안하는 대표자를 특정계층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교육소비자의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위헌소송에 참여할 원고인 100명을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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