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충분한 정보제공 안하면 주간사회사도 손배 책임

  • 입력 2000년 11월 26일 18시 33분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바람에 그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 주간사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강용현·姜溶鉉부장판사)는 23일 H약품공업사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이모씨 등 8명이 이 회사의 증자 주간사회사였던 D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증권은 이씨 등에게 청구한 금액 전액인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간사회사는 증자 회사의 사정을 살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제약회사인 H사가 발행한 주식을 샀다가 다음달 이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D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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