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원,열린금고 6개월 영업정지

  • 입력 2000년 11월 24일 09시 09분


금융감독원은 24일 대주주의 거액 불법대출사건으로 검사가 진행중인 열린금고(서울)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임직원의 직무도 6개월 정지된다. 이 기간 주주명의개서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거액 불법대출사건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돼 영업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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