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공영주차장 10분단위 요금부과

  • 입력 2000년 11월 22일 19시 05분


앞으로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10분 단위로 부과되며 주차요금을 3회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자동차 바퀴에 운행제한장치가 설치돼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확정,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은 현재 기본 30분에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매 10분 단위 요금부과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폭이 현재의 50%에서 80%로 확대된다.

한편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해당 역장의 확인으로 요금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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