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측이 자치단체들에게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당 2만1200원씩 주기로 하고 지난 9월 충주시 및 단양군과 쓰레기 처리협약을 맺었으며 제천시와도 협의를 끝내고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공사측은 ㎥당 1만5000원 이상 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인접 자치단체들은 실제 운반 및 처리 비용과 매립장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을 요구해왔다.
대부분의 부유 쓰레기가 강원 지역에서 흘러들기 때문에 사실상 쓰레기 처리 의무가 없다고 버텨온 인접 자치단체들로서는 적지 않은 양보를 한 셈이다.
98년부터 공사와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매년 장마철마다 충주호로 밀려든 많은 부유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한 채 누적돼 호수의 오염이 가중돼왔다.
현재 충주호의 부유 쓰레기는 5000㎥를 넘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연말까지 충주호 주변의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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