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서울지법 등이 한양측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림에 따라 17일 이 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던 공사비 56억4200만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향후 공사 진행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청산시점인 내년 1월까지는 한양측이 계속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청산 이후에는 연대보증사인 현대산업개발㈜ 또는 공동시공사인 남양건설㈜에 공사를 맡겨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자재 및 서류 보존을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사현장별로 대금을 지불해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를 방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양의 노조가 “청산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한 주요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내년 1월까지 한양측의 공사가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내년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서구 풍암동 일대 9만9000평에 건립 중인 광주경기장은 지난해 말 부정입찰 문제가 제기돼 주시공사가 한양으로 교체되는 등 논란을 겪은 끝에 현재 68.5%의 공정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