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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7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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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부·팀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협회에 코스닥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 및 예산권을 부여함으로써 협회를 사실상 2개의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관주도의 일방적 법개정 추진은 시장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하는 처사이며 코스닥증권시장 사장과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이 전직 재경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것은 낙하산식 인사의 표본이라며 신관치 금융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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