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권거래소·전산 노동조합 총파업 논의

  • 입력 2000년 11월 17일 15시 50분


증권거래소와 증권전산원 노동조합이 재정경제부의 주가지수선물의 부산이관에 항의, 비상조합원 총회를 열어 총파업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거래소 노조 등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거래소의 주식거래가 일제히 중단돼 금융시장의 마비가 우려된다.

노조는 이날 재정경제부가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2004년부터 주가지수선물을 증권거래소에서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키로 결정하자 오후 3시30분부터 비상조합원총회를 열어 총파업 강행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내놓은 결의문에서 "자본시장 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의 주가지수선물시장 강제 이관 결정을 증권거래소·증권전산 노동조합은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선물시장 강제이관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시장경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정책결정으로 정부가 시장결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하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정치논리 관치금융 철폐 투쟁을 통해 주가지수선물시장 강제이관 결정 철회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정부가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헌법소원등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선물거래법의 선물거래소 복수주의에 따라 선물거래소 인가를 신청하며 선물,옵션 원월물 신규상장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민노총등 노동단체등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총파업 일정 등에 대해서는 오후 5시 현재 열리고 있는 비상조합원총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증시전문가들은 만에 하나 거래소노조 등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돌입할 경우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등 금융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모든 주식거래는 컴퓨터에 의해 전산처리되나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시장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 노조가 결의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거래소의 모든 주식거래가 일제히 중단된다.

거래소의 주식거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선물시장도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자칫 코스닥시장도 거래가 끊길 수 있다.

특히 채권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만약 노조파업으로 거래가 중단될 경우 이는 사상 처음이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소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원이 주식거래를 중단시키는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고 말했다.

방형국<동아닷컴 기자>bigjo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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