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콜택시 호출료 편법 논란

  • 입력 2000년 11월 13일 01시 14분


경남 창원과 마산지역에서 영업 중인 회사 택시의 절반을 차지하는 '콜 택시' 들이 13일부터 호출료 1000원씩을 받기로 하자 지역 주민들이 "담합에 의해 사실상 요금을 올린 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과 마산지역의 콜택시 업주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콜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승객에게 1300원의 기본료에다 1000원의 호출료를 추가해 13일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콜택시 협의회측은 "차량 연료인 LP가스비가 크게 오른데다 무선기지국 운영에 따른 부담이 크고 무분별한 호출을 막기 위해서는 호출료의 부과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또 "호출료 징수는 98년 4월 경남도의 인가를 받았으나 승객 감소를 우려해 시행을 늦췄을 뿐" 이라며 "이용자에게만 편리한 만큼의 부담을 추가시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요금인상으로 볼수 없다" 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호출료 인가 당시에는 콜택시가 적어 '고급 택시' 로 인식됐으나 지금은 콜택시가 전체 회사택시의 절반 가량인 1120여대로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며 "편법에 의한 요금인상과 다름이 없다" 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훈령에 '택시를 호출해 이용할 경우 호출료를 적용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어 인가해 준 것" 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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