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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1일 0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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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73년 복구되지 않은 지적도를 보고 민통선내인 철원읍 내포리 일대 12만평을 천연기념물 제245호인 철새도래지로 지정했으나 최근 지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철새도래지 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보호지가 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며 반발하자 철원군에서 일본 두루미견학단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
대상주민들은 철원읍 내포리 농지소유자 39명 중 10명으로 신청은 18일까지. 견학일정은 12월18일부터 4박5일간으로 견학코스는 가고시마(鹿兒島)현 이즈미(出水)시와 쿠시로(釧路)시이며 항공료와 체제비 전액을 군에서 부담한다.
이즈미시는 철원평야를 중간기착지로 건너간 3000여마리의 재두루미 월동지이며 쿠시로시는 잘 발달된 습지와 4계절 추운날씨를 이용해 두루미의 텃새화에 성공해 유명관광지가 된 곳이다.
그러나 철새도래지 지정 변경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강해 견학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