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벤처지정기업, 코스닥 일반기업 등록 못한다"

  • 입력 2000년 11월 9일 13시 49분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일반기업으로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는 벤처캐피털이 최고 6개월동안 투자 벤처법인의 주식 10%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벤처기업들이 일반기업으로 등록을 변칙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위원회는 9일 벤처기업들이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벤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기업으로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벤처기업 유효기간 동안은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등록 예비심사때 기술평가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평가 대상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로 매출이 생기는 `신기술개발기업'과 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 결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술평가기업'은 기술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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