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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9일 0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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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과 군 어업인협의회는 1일 온배수 저감시설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원전측이 어민들에게 총 160억원의 융자금을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로 지원해주는데 합의하고 어민들의 동의서를 군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홍농읍 칠곡어촌계와 법성면 법성어촌계 등 일부 어민들이 융자금액을 300억원으로 늘리고 융자기간도 10년 일시상환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며 기존 합의사항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 군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주민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어 5,6호기 건설 중단이 불가피하다.
원전 관계자는 “어업인 대표들이 권리를 위임받아 대표권을 행사했는데 이제와서 합의내용에 뒤집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미 어민 75%정도가 동의를 한 만큼 온배수 저감시설 축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12월 완공목표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5,6호기는 인근 바다의 수심이 얕고 조류속도가 빨라 96년 건설허가 당시 원전과 환경부가 준공 전 적절한 온배수 저감시설 설치에 합의했었다.
<영광〓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