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자구안이 불분명해 채권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두 회사를 기타로 분류,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은 3일 오후까지도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한 기존 채권 만기연장을 하는데 합의하지 못했으며 두 회사에 대한 채권단의 처리문제는 추후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회사의 (처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원<동아닷컴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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