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오피스텔, 주상복합상가 분양보증 안돼 피해 불가피

  • 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02분


상가나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다. 업체가 부도났을 때 책임져줄 기관이나 업체가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계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뚜렷한 대처방안도 없다. 특히 주상복합의 경우 아파트지만 분양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업체가 부도를 내면 계약자협의회를 구성해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행사 시공사 여부에 따라 대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시행사가 쓰러지면 계약자들이 시행을 맡아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계약자들이 시행업무를 맡는 것이 쉽지는 않다. 사업현장의 분양성이 높을 때는 시공사가 사업을 인수해 시행사를 겸할 수도 있다. 이같은 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계약자들이 시공사나 시행사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시행업체가 법정관리나 화의 인가를 받으면 시행사 자격을 유지한 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97년 분양한 오피스텔 ‘청구 오디세이’가 이 경우다. 이 때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시행업체가 파산하면 분양금 환불은 불가능하다. 청산 과정에서 공사현장이 제3자에 매각될 때 매각대금에서 배당금을 챙겨 분양금을 회수해야 하므로 사실상 분양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편 시공업체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새로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진행하면 되므로 사실상 별 문제가 없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차장은 “요즘같이 건설업계가 흔들릴 때는 시행, 시공업체의 규모나 경영상태를 봐가며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을 공급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우기자>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