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태지]서태지, 이름 도용한 향수회사 고소

  • 입력 2000년 10월 31일 20시 10분


서태지가 10월31일 허락없이 자기 이름을 붙인 향수를 판매해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해를 주고 있다며 여성용품 업체 A사와 E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지방법원에 냈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서태지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상품에 대해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

서태지는 소장에서 "고객 흡인력과 광고 효과를 갖고 있는 '서태지'라는 이름은 단순히 성명권을 넘어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며 "A사와 E사가 인터넷을 통해 '태지 향수'를 판매해 서태지가 추천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향수의 불법 판매로 명예훼손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며 즉각 판매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태훈 <동아닷컴 기자>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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