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의 세금이야기]'헷갈리는' 양도소득세

  • 입력 2000년 10월 19일 18시 27분


‘양도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8년부터다. 산업개발이 한창이던 당시 고속도로가 건설된 주변 지역의 토지가격이 급상승하자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이런 목적에서 출발한 부동산투기 억제세는 74년까지 시행되다가 75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란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문자 그대로 ‘자산이 대가를 받고 이전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시가(時價)나 양도한 가격에서 취득 당시 가격과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거래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거래유형은△1년 이내의 단기양도 부동산△아파트 등의 분양권 양도△미등기 양도자산△고급주택의 양도△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양도자 본인이 확정신고기한 까지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에 언급한 △양도자 본인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다. 납세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했을 경우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세금을 계산해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땅을 팔아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이 발생했다고 치자. 그러나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에 의해 계산해보니 1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됐다면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반대로 양도차익은 커녕 1000만원의 손해를 봤지만 공시지가로 계산하니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됐다면 1000만원을 손해봤다고 신고한 뒤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유리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납세자들이 필자와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쉽게 이해를 못하는 데 이는 양심상의 납세 의무와 법의 ‘관용(?)’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납세자를 ‘헷갈리게’하는 세금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상식’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 과세원칙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세무사>

sbc001@tax―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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