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상품]비과세 생계형저축 23일부터 일제 판매

  • 입력 2000년 10월 18일 18시 29분


1인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액 비과세상품 ‘비과세 생계형저축’이 23일경 일제히 판매될 예정이다.

비과세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각 은행들은 시행령이 공포되면 곧바로 약관을 승인받아 판매할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신상품. 가입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하루만 맡겨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은행들은 대부분 기존 예금을 만기가 안돼 해지하고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더라도 가입당시의 약정이율을 그대로 지급,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없앨 방침. 제일 한빛 국민 조흥은행 등은 기존 상품에 비해 0.2∼0.6%포인트 우대금리를 줄 계획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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