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陳장관, 서울보증보험 통해 투신사에 1조원 유동성 지원

  • 입력 2000년 10월 18일 11시 54분


금년중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투신권에 1조원의 유동성이 추가 지원된다.

보험회사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동일기업 주식투자한도가 기업 발행주식의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보험회사 총자산의 5%로 제한되어 있는 동일계열 투자(주식+채권)규제대상중 주식은 제외된다.

또 언제든지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허용되고 기업의 자사주 취득도 대폭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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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1조5000억원규모의 연기금펀드는 오는24일부터 본격 운용된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시 안정 대책을 밝혔다.

진장관은 "경제장관들이 18일 조찬 간담회를 열어 최근 증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며 "반도체가격 하락이나 유가 상승등 대외변수가 안 좋지만 그이상으로 심리적 요인에 의해 증시가 침체되는 것은 정부가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단계적인 대책(컨틴전시 플랜)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연말까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투신사의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위해 서울보증보험이 투신사가 보유한 대우 회사채의 원리금 1조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우 회사채와 관련한 서울보증보험의 투신사 대금 지급은 지난9월의 2조5000억원등 총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경부는 추가되는 1조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우선 은행에서 차입해 서울보증보험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마련,금년내 자금이 지원도록 할 방침이다.

증시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 확충을 위해 보험사의 각종 주식투자 규제도 금년내 완화된다.

보험사는 현재 동일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0%(계열기업군 소속 보험회사는 5%)이상은 취득할 수 없는데 은행규제 수준인 발행주식의 15%로 확대되고 계열소속 보험사에 대한 별도 제한은 폐지된다.

동일계열에 대한 투자는 보험회사 총 자산의 5%로 제한되어 있으나 투자내용중 주식은 제외해 투자 제한을 폐지 또는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회사의 주식소유 총 한도를 총 자산의 30%에서 40%로 완화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이 스스로 기업 가치에 상응한 주가 유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자사주 취득때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자사주 취득한도도 확대된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처분때 발생할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처분손실준비금을 적립하면 이를 자사주취득가액의 30%이내에서 손실금액에 산입,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5년 경과후 손실 발생분과 차감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산입토록 해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루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금년에 자사주를 취득한 것부터 적용된다.

또 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를 현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재무구조개선 적립금등 각종 적립금'에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확대했다.

임과장은 이를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 여력이 현재의 70조원에서 79조원으로 9조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 이익을 이용한 주식소각 절차도 개선해 주식소각을 위한 정관변경 절차를 주총 특별결의(출석 2/3, 전체 1/3)로 완화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익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언제든지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정기국회에 상정된 세법개정(중도 환매때 주식양도차익 과세 감면)이 이루어지는대로 내년 1월이전에 조속히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박승윤<동아닷컴 기자>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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