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MMF가 편입할 수 있는 통안증권의 만기는 현재처럼 2년이하 그대로 유지된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투신사 MMF표준약관을 이처럼 변경, 10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26일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상품인 MMF가 지나치게 만기가 긴 국고채를 편입함으로써 생기는 미스매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MMF가 편입할 수 있는 국고채의 만기를 이처럼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금이 단기부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MMF가 편입할 수 있는 국고채의 만기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3-5년짜리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